8. 24 보건사회부(의삼1420-11557) 조산교육 교재 편찬 의뢰 받음 7. 23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신고)2항 개정으로 의료법 / 제23조 규정에 의해 정기신고를 중앙회 지부를 경유토록 개정 7. 01 300인 단위 일종보험 일괄지정 1. 18 의료보험 제33조에 의거, 467개 조산소 요양취급기관지정(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9. 03 제18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이스라엘 예루살렘)
12. 08 협회회관 등기 완료(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266-2)
6. 21 제17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스위스 로잔느)
8. 04 의료법에 의하여 조산소가 의료기관으로 인정
10. 29 국제조산원 연맹에 가입 7. 04 협회회관 신축(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266-2)
6. 25 협회회관 이전(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266-2)
3. 23 의료법 제22조 의료관계자 보수교육 신설 / 법 제45조 의료인 정기신고 신설
4. 29 사단법인 대한조산협회로 개칭
10. 15 협회회관 이전(서울특별시 태평로 1가 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