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22 제7회 조산사 전국대회 (주제: 여성창업과 조산사) 5. 22 제13기 출산및부모준비교육자수련과정 실시(~6.29) 2. 22 제4회 출산준비교육자 자격시험 실시 1. 26 제18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11. 21 (주제: 조산사의 과거 현재 미래) 5. 09 제12기 출산준비교육자 수련과정 실시(~6.22) / 제11회 조산사 학술세미나 및 조산역사100년 출판기념회 3. 14 본회 정관 개정 2. 14 제3회 출산준비교육자 자격시험 실시 1. 26 제17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11. 17 제6회 조산사 전국대회 개최 (주제: 조산사의 단합과 힘 북돋우기 Empowerment) 7. 24 제27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호주 브리스번) 5. 13 제11기 출산준비교육자 수련과정 실시(~6.25) 2. 18 제2회 출산준비교육자 자격시험 실시 1. 28 제16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11. 10 제10회 조산사 학술세미나 개최 (주제: 저출산 문제와 방안) 10. 08 본회 상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및 제정 8. 05 본회 정관 개정 7. 15 대학원에서의 조산교육과정개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5. 14 제10기 출산준비교육자 수련과정 실시(~6.26) 1. 30 제15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1. 29 제1회 출산준비교육자 자격시험 실시
12. 31 조산협회지 제13호 발간 10. 16 제5회 조산사 전국대회 개최 (주제: 유전상담과 조산사의 역할) 5. 09 제9기 출산준비교육자 수련과정 실시(~6.28) 1. 23 제14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12. 20 조산협회지 제12호 발간 10. 24 제9회 조산사 학술세미나 개최 (주제: WTO DDA보건의료서비스 개방에 따른 현안과제 및 대응 전략) 5. 10 제8기 출산준비교육자 수련과정 실시(~6.22) 4. 14 제26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오스트리아 비엔나) 1. 22 제13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12. 14 조산협회지 제11호 발간 12. 07 홈페이지 개통(www.midwife.or.kr) 10. 19 제4회 조산사 전국대회 개최(보수교육 인정) (주제: 산전태아건강 평가와 최신 Infant Massage 요법) 5. 11 제7기 출산준비교육자 수련과정 실시(~6.23) 1. 19 제12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12. 18 조산협회지 제10호 발간 11. 28 타 의료기관에서 분만했을 경우라도 조산원에서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산후관리 가능(보건복지부 의정65507-10671호) 10. 30 조산사 직무기술서 발행(조산사국가시험문항개발연구팀) 9. 21 제8회 조산사 학술세미나 개최 (주제: 자연분만과 조산사의 역할) 8. 04 의료인인 조산사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으므로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라면 약물투여도 가능(보건복지부 의정65507-894호) 5. 12 제6기 출산준비교육자수련과정 실시(~6.24) 1. 21 제…
12. 15 개정증보판 조산사 국가고시 예상문제집 발간 11. 19 제2회 학술세미나 개최 (주제: 개업조산사의 방안) 6. 25 제1회 학술세미나 개최 (주제: 조산사업의 활성화 방안) 1. 21 제3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10. 29 국제조산원 연맹에 가입 7. 04 협회회관 신축(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2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