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명칭) 각 지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조산협회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광역시, 각 도 조산사회 또는 지회라고 칭한다.제56조(회칙) 각 지회는 협회 정관 범위 내에서 각기 회칙을 제정하고 중앙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57조(사무소) 지회의 사무소는 각 시·도청의 소재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58조(임원) 지회에서는 각각 중앙회에 준한 임원을 둔다. 다만, 지회의 실정에 따라 증감 할 수 있다. 임원 선출방법은 중앙회에 준한다.제59조(지회총회) ① 지회총회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② 지…
제5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2. 조산윤리 및 저작권 관리에 관한 사항 3. 조산학 연구 및 조산학술 발전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제도의 조사연구 및 조산업무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조산교육 발전 및 조산교육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조산사 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7. 교육서비스업에 관한 사항 8. 조산사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 및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9. 조산 사업에 대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건의에 관한 사항 10. 조산업무의 국내·외·제 단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