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03 제18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이스라엘 예루살렘)
12. 08 협회회관 등기 완료(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266-2)
6. 21 제17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스위스 로잔느)
8. 04 의료법에 의하여 조산소가 의료기관으로 인정
10. 29 국제조산원 연맹에 가입 7. 04 협회회관 신축(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266-2)
6. 25 협회회관 이전(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266-2)
3. 23 의료법 제22조 의료관계자 보수교육 신설 / 법 제45조 의료인 정기신고 신설
4. 29 사단법인 대한조산협회로 개칭
10. 15 협회회관 이전(서울특별시 태평로 1가 62-7)
8. 30 의료법에 의거 사단법인 대한조산원협회로 명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