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04 의료법에 의하여 조산소가 의료기관으로 인정
10. 29 국제조산원 연맹에 가입 7. 04 협회회관 신축(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266-2)
6. 25 협회회관 이전(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266-2)
3. 23 의료법 제22조 의료관계자 보수교육 신설 / 법 제45조 의료인 정기신고 신설
4. 29 사단법인 대한조산협회로 개칭
10. 15 협회회관 이전(서울특별시 태평로 1가 62-7)
8. 30 의료법에 의거 사단법인 대한조산원협회로 명칭 변경
12. 16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가입 8. 08 경상남도 지부 창설
4. 30 충청북도 지부 창설
4. 01 전라남도 지부 창설 4. 01 법인 등록 3. 24 법인 설립 허가받음 3. 17 부산지부 창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