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20 장충동 회관으로 주소 이전, 등기 완료 5. 17 조산사 국가고시 준비위원회 구성
11. 07 대한조산협회 산하 대한조산소(무료분만센터) 개설 (협회회관 1층을 근린시설로 용도변경) 10. 28 의료법 개정으로 조산원이 조산사로 개칭 / 조산사 국가시험제도 개정안 통과 8. 23 제21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네덜란드 헤이그)
12. 31 공무원 직급 중 조산원 7~9급에서 6~7급으로 직급 상향조정 및 연령제한 철폐 8. 01 제20차 국제조산연맹학술대회 참석(호주) 1. 01 보사부 가족보건업무규정에 개업조산소 자궁내 장치 시술지정기관 적용
11. 11 협회 회관 이전(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1가 35-5) 11. 11 협회 회관 매각 7. 23 장충동 회관 등기 완료
9. 13 제19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영국 브라이턴)
4. 조산교육교재 초판 발행 3. 17 인천지부 창설
8. 24 보건사회부(의삼1420-11557) 조산교육 교재 편찬 의뢰 받음 7. 23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신고)2항 개정으로 의료법 / 제23조 규정에 의해 정기신고를 중앙회 지부를 경유토록 개정 7. 01 300인 단위 일종보험 일괄지정 1. 18 의료보험 제33조에 의거, 467개 조산소 요양취급기관지정(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9. 03 제18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이스라엘 예루살렘)
12. 08 협회회관 등기 완료(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266-2)
6. 21 제17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스위스 로잔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