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31 조산사 국가시험 문제집 개정판 발간 12. 14 회관 증축에 따른 등기 신청 11. 07 회관 증축에 따른 등록세 및 취득세 납부 10. 30 제7회 학술세미나 개최 (주제: IMF 시대의 조산사 활성화 방안) 9. 10 협회회관 증축 허가 인준 8. 19 협회 회관 증축 및 신고 7. 30 조산협회지 제8호 발간 5. 27 협회 회관 보수 공사(~10.09) 5. 15 제4기 출산준비교육자 수련과정 실시(~7.04) 1. 09 제9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12. 30 조산협회지 제7호 발간 10. 21 제2회 조산사 전국대회 개최 (주제:21세기 정보화에 따른 여성의 역할) 6. 16 조산협회지 제6호 발간 5. 16 제3기 출산준비교육자 수련과정 실시(~7.05) 2. 14 지역보건법 시행 규칙 개정(안)에 보건소 전문인력 등의 면허와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에 조산사 삽입 1. 10 제8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12. 조산협회지 제5권 발간 10. 29 제6회 학술세미나 개최 (주제: 건강한 국민과 안전한 모성) 6. 조산협회지 제4권 발간 5. 24 제24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노르웨이 오슬로) 5. 중앙 및 각 지회 정관 직제규정 개정 및 제정 5. 10 제2기 출산준비교육자 수련과정 실시(~6.29) 4. 편집위원회 구성 1. 21 제7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9. 22 제5회 학술세미나 개최(주제: 세계화된 경제발전과 조산전략) 5. 09 제1기 출산준비교육자 수련과정 실시(~7.01) 1. 12 제6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12. 22 제1회 전국대회 개최 (주제: 지방자치제에 따른 조산사의 역할) 11. 14 출산준비교육 준비위원회 구성 10. 06 제4회 학술세미나 개최 (주제: 임부의 산전교육과 모유 수유) 1. 21 제5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1. 07 의료법 개정으로 조산소(助産所)가 조산원(助産院)으로 개칭
9. 13 제3회 학술세미나 개최 (주제: 여성의 건강과 환경) 8. 26 대한조산소 폐업 신고 5. 08 제23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캐나다 벤쿠버) 1. 13 제4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12. 15 개정증보판 조산사 국가고시 예상문제집 발간 11. 19 제2회 학술세미나 개최 (주제: 개업조산사의 방안) 6. 25 제1회 학술세미나 개최 (주제: 조산사업의 활성화 방안) 1. 21 제3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1. 29 제2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10. 06 제22차 국제조산연맹총회 학술대회(일본 고베) 1. 24 제1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10. 31 “조산사”(통권 제3호) 협회지 발간 8. 30 협회지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 구성 4. 30 조산사 국가고시예상문제집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