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사무국) ① 협회의 사무를 신속히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서는 사무국장과 직원 약간 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회장의 재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제44조(직제) 사무국의 직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제45조(임무) 사무국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단과 협의하여 대의원총회 이사회 및 각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과 이 협회의 사무 일체를 책임 수행하며 사무국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이 협회의 모든 문서와 서류 등의 발송과 기타 기록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책임진다. ③ 기타 필요한 제…
09. 25 제70회 정기 대의원 총회 1. 18 제30회 조산사 국가시험실시
12. 26 제1기 모유수유전문관리사과정(기초) 실시 12. 08 제8회 조산사 전국대회 (주제: 국민권리, 출산선택의 권리-조산인력 양성을 위한 입법활동) 6. 02 제15기 출산및부모준비교육자수련과정 실시(~7.07) 4. 29 제6회 출산준비교육자 자격시험 실시 1. 23 제20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12. 10 제3회 조산사 전국대회 개최 (주제: 산후관리원의 운영전략) 5. 22 제25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필리핀 마닐라) 8. 30 조산협회지 제 9호 발간 5. 14 제5기 출산준비교육자수련과정(~7.03) 1. 29 제10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12. 31 조산사 국가시험 문제집 개정판 발간 12. 14 회관 증축에 따른 등기 신청 11. 07 회관 증축에 따른 등록세 및 취득세 납부 10. 30 제7회 학술세미나 개최 (주제: IMF 시대의 조산사 활성화 방안) 9. 10 협회회관 증축 허가 인준 8. 19 협회 회관 증축 및 신고 7. 30 조산협회지 제8호 발간 5. 27 협회 회관 보수 공사(~10.09) 5. 15 제4기 출산준비교육자 수련과정 실시(~7.04) 1. 09 제9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12. 30 조산협회지 제7호 발간 10. 21 제2회 조산사 전국대회 개최 (주제:21세기 정보화에 따른 여성의 역할) 6. 16 조산협회지 제6호 발간 5. 16 제3기 출산준비교육자 수련과정 실시(~7.05) 2. 14 지역보건법 시행 규칙 개정(안)에 보건소 전문인력 등의 면허와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에 조산사 삽입 1. 10 제8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12. 조산협회지 제5권 발간 10. 29 제6회 학술세미나 개최 (주제: 건강한 국민과 안전한 모성) 6. 조산협회지 제4권 발간 5. 24 제24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노르웨이 오슬로) 5. 중앙 및 각 지회 정관 직제규정 개정 및 제정 5. 10 제2기 출산준비교육자 수련과정 실시(~6.29) 4. 편집위원회 구성 1. 21 제7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9. 22 제5회 학술세미나 개최(주제: 세계화된 경제발전과 조산전략) 5. 09 제1기 출산준비교육자 수련과정 실시(~7.01) 1. 12 제6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12. 22 제1회 전국대회 개최 (주제: 지방자치제에 따른 조산사의 역할) 11. 14 출산준비교육 준비위원회 구성 10. 06 제4회 학술세미나 개최 (주제: 임부의 산전교육과 모유 수유) 1. 21 제5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1. 07 의료법 개정으로 조산소(助産所)가 조산원(助産院)으로 개칭
9. 13 제3회 학술세미나 개최 (주제: 여성의 건강과 환경) 8. 26 대한조산소 폐업 신고 5. 08 제23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캐나다 벤쿠버) 1. 13 제4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