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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조(위원회) ① 협회는 제반 사업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 종류, 구성, 권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② 상임위원회에 속하는 위원회 위원장은 법인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을 선출하여 구성한 후 이사회에 보고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결과를 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각 위원회 운영비용은 세칙에 준한다.제39조(조산사업 및 정책 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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