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위원회) ① 협회는 제반 사업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 종류, 구성, 권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② 상임위원회에 속하는 위원회 위원장은 법인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을 선출하여 구성한 후 이사회에 보고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결과를 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각 위원회 운영비용은 세칙에 준한다.제39조(조산사업 및 정책 자문위원회)…
1. 26 제29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12. 23 제12회 학술세미나 (주제: 여성요실금의 관리) 6. 01 제28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영국 Glasgow) 5. 20 제14기 출산및부모준비교육자수련과정 실시(~6.26) 3. 20 본회 정관 개정 2. 22 제5회 출산준비교육자 자격시험 실시 1. 25 제19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12. 31 조산사 국가시험 문제집 개정판 발간 12. 14 회관 증축에 따른 등기 신청 11. 07 회관 증축에 따른 등록세 및 취득세 납부 10. 30 제7회 학술세미나 개최 (주제: IMF 시대의 조산사 활성화 방안) 9. 10 협회회관 증축 허가 인준 8. 19 협회 회관 증축 및 신고 7. 30 조산협회지 제8호 발간 5. 27 협회 회관 보수 공사(~10.09) 5. 15 제4기 출산준비교육자 수련과정 실시(~7.04) 1. 09 제9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10. 31 “조산사”(통권 제3호) 협회지 발간 8. 30 협회지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 구성 4. 30 조산사 국가고시예상문제집 발간
8. 20 장충동 회관으로 주소 이전, 등기 완료 5. 17 조산사 국가고시 준비위원회 구성
11. 07 대한조산협회 산하 대한조산소(무료분만센터) 개설 (협회회관 1층을 근린시설로 용도변경) 10. 28 의료법 개정으로 조산원이 조산사로 개칭 / 조산사 국가시험제도 개정안 통과 8. 23 제21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네덜란드 헤이그)
12. 31 공무원 직급 중 조산원 7~9급에서 6~7급으로 직급 상향조정 및 연령제한 철폐 8. 01 제20차 국제조산연맹학술대회 참석(호주) 1. 01 보사부 가족보건업무규정에 개업조산소 자궁내 장치 시술지정기관 적용
11. 11 협회 회관 이전(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1가 35-5) 11. 11 협회 회관 매각 7. 23 장충동 회관 등기 완료
9. 13 제19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영국 브라이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