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 장 해 산 제64조(해산결의)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대의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은 후에 주무관청에 보고한 후 해산할 수 있다.제65조(잔여재산의 처리) 해산으로 인한 협회의 잔여재산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본 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이나 국가에 기부한다. 제 14 장 보 칙 제66조(시행세칙)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
제 1 절 임 원제10조(임원의 종류) 협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 사 27명 이내 ㅇ당연직이사 (각 지회장) ㅇ법인이사 13명 (실행이사로 회장단 포함) 4. 감사 2명제11조(회장)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되고, 각 지회를 지도 감독한다. ② 회장은 국제조산협의회 대한민국 대표가 된다.제12조(부회장) 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부회장, 제2부회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9. 19 제20기 출산및부모준비교육자수련과정 실시(~10.25) 6. 01 제30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체코 프라하) 1. 24 제25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11. 10 제10회 조산사 학술세미나 개최 (주제: 저출산 문제와 방안) 10. 08 본회 상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및 제정 8. 05 본회 정관 개정 7. 15 대학원에서의 조산교육과정개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5. 14 제10기 출산준비교육자 수련과정 실시(~6.26) 1. 30 제15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1. 29 제1회 출산준비교육자 자격시험 실시
12. 22 제1회 전국대회 개최 (주제: 지방자치제에 따른 조산사의 역할) 11. 14 출산준비교육 준비위원회 구성 10. 06 제4회 학술세미나 개최 (주제: 임부의 산전교육과 모유 수유) 1. 21 제5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1. 07 의료법 개정으로 조산소(助産所)가 조산원(助産院)으로 개칭
12. 31 공무원 직급 중 조산원 7~9급에서 6~7급으로 직급 상향조정 및 연령제한 철폐 8. 01 제20차 국제조산연맹학술대회 참석(호주) 1. 01 보사부 가족보건업무규정에 개업조산소 자궁내 장치 시술지정기관 적용
4. 29 사단법인 대한조산협회로 개칭
6. 15 제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대한산파협회로 명칭 변경
9. 서울지부 창설 7. 13 경기도 산파회 설립인가 4. 15 대구경북지부 창설 4. 11 한성 산파회 발기회를 서울시 인사동 15번지 임영숙씨 댁에서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