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 장 해 산 제64조(해산결의)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대의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은 후에 주무관청에 보고한 후 해산할 수 있다.제65조(잔여재산의 처리) 해산으로 인한 협회의 잔여재산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본 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이나 국가에 기부한다. 제 14 장 보 칙 제66조(시행세칙)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
제6조(회원의 자격 및 입회) ① 협회의 회원은 대한민국 조산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 한다. ② 회원은 지회등록과 동시에 협회 회원이 된다. ③ 회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제7조(권리) ① 회원은 협회의 정관 또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협회에 관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협회를 통하여 국제조산협의회(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Midwives)의 회원이 된다. ③ 제8조5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제1항의 권리가 제한된다.제8조(의무) ① 회원…
12. 01 (사)대한간호협회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11. 24 고흥군, (사)마리안느·마가렛 재단과 업무 협약 체결 10. 26 일본 관서지방 조산 연수(4박 5일) 10. 10 임산부의 날 행사 09. 22 의료법 시행규칙 제3조 수습의료기관 인정 조건 분만건수 삭제 개정 09. 08 제5기 모유수유 전문가 과정 실시 06. 30 서울특별시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 모유수유 매니저 양성 업무 협약 체결 06. 11 제32차 인도네시아 발리 ICM 참석(11~14일) 06. 09 제4기 모유수유…
9. 06 제19기 출산및부모준비교육자수련과정 실시(~10.12) 1. 31 제24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1. 의료인 면허신고제 시행
12. 31 조산협회지 제13호 발간 10. 16 제5회 조산사 전국대회 개최 (주제: 유전상담과 조산사의 역할) 5. 09 제9기 출산준비교육자 수련과정 실시(~6.28) 1. 23 제14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9. 13 제3회 학술세미나 개최 (주제: 여성의 건강과 환경) 8. 26 대한조산소 폐업 신고 5. 08 제23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캐나다 벤쿠버) 1. 13 제4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11. 11 협회 회관 이전(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1가 35-5) 11. 11 협회 회관 매각 7. 23 장충동 회관 등기 완료
8. 04 의료법에 의하여 조산소가 의료기관으로 인정
10. 15 협회회관 이전(서울특별시 태평로 1가 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