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명칭) 각 지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조산협회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광역시, 각 도 조산사회 또는 지회라고 칭한다.제56조(회칙) 각 지회는 협회 정관 범위 내에서 각기 회칙을 제정하고 중앙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57조(사무소) 지회의 사무소는 각 시·도청의 소재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58조(임원) 지회에서는 각각 중앙회에 준한 임원을 둔다. 다만, 지회의 실정에 따라 증감 할 수 있다. 임원 선출방법은 중앙회에 준한다.제59조(지회총회) ① 지회총회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② 지…
제5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2. 조산윤리 및 저작권 관리에 관한 사항 3. 조산학 연구 및 조산학술 발전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제도의 조사연구 및 조산업무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조산교육 발전 및 조산교육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조산사 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7. 교육서비스업에 관한 사항 8. 조산사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 및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9. 조산 사업에 대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건의에 관한 사항 10. 조산업무의 국내·외·제 단체와…
12. 01 (사)대한간호협회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11. 24 고흥군, (사)마리안느·마가렛 재단과 업무 협약 체결 10. 26 일본 관서지방 조산 연수(4박 5일) 10. 10 임산부의 날 행사 09. 22 의료법 시행규칙 제3조 수습의료기관 인정 조건 분만건수 삭제 개정 09. 08 제5기 모유수유 전문가 과정 실시 06. 30 서울특별시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 모유수유 매니저 양성 업무 협약 체결 06. 11 제32차 인도네시아 발리 ICM 참석(11~14일) 06. 09 제4기 모유수유…
10. 10 임산부의 날 다둥이 가족 초대 행사 08. 27 제24기 출산준비교육자 강사과정(~9.3) 07. 13 보건복지부 감사 05. 05 세계조산사의 날 수기 모집 행사 02. 25 제73회 정기대의원 총회 02. 03 전국간호대학 우수졸업생 협회장상 수상
07. 01 여성건강간호학교수 연수 06. 11 온라인 보수교육 실시(2회) 02. 23 제72회 정기대의원총회 02. 22 조산협회지 발간(통권 14권 1호) 01. 01 홈페이지 개편
12. 10 제71회 정기대의원 총회 10. 19 첫 온라인 보수교육 실시 (3회차)
09. 25 제70회 정기 대의원 총회 1. 18 제30회 조산사 국가시험실시
1. 26 제29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