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사는 조산진단과 임부,해산부,산욕부및 태아,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교육,상담및 양호지도를 하는 간호사,조산사 양면허를 가진 의료인이다
간호사 면허 + 수습과정 + 국가시험
의사의 감독하에 산모의 분만과 관련된 치료 및 보호를 담당하고 태아의 분만을 준비하고 태아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준비하는 업무 수행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후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 전문 조산사가 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