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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조산협회, ‘간호 조산법’ 발의 적극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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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조산협회, ‘간호 조산법’ 발의 적극 찬성

간호업무체계 정립 및 양질의 간호조산 서비스 제공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1/04/08 [09:30]



【후생신보】 대한조산협회(회장 김옥경)은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대표발의한 ‘간호·조산(助産)법’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는 성명서를 8일 발표했다.

  

‘간호·조산(助産)법’은 의료기관 외에 지역사회 등으로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간호와 조산의 업무 등의 영역을 체계화하기 어려웠던 현행 의료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간호업무체계를 정립하고, 양질의 간호조산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됐다.

  

간호·조산법은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법정 교육과정 이수자에 한해 조산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조산사의 정의 ▲조산사의 업무 범위 정의 ▲조산사의 면허 및 자격 유지 조건 ▲분만취약지구에 공공조산원 설치 ▲각 보건소에 산전·산후 임산부 보호를 위한 방문조산사 배치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간호·조산정책심의위원회 설치 ▲간호·조산 종합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조산협회(회장 김옥경)은 “70년 전 제정된 낡은 의료법으로는 저출산으로 인한 분만 인프라 붕괴 등 출산 현장의 산적한 문제를 개선할 수 없었다”면서, “새롭게 제정될 ‘간호·조산법’을 통해 간호사와 조산사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간호·조산 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분만 의료 소외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양질의 조산 간호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간호·조산법‘ 제정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대한조산협회는 붕괴된 분만 인프라 보완과 모성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적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왔다. 첫째, 간호대학원에 전문조산사 석사과정을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 둘째, 대한조산협회에서 조산사 양성과정을 마친 후 조산원에서 실습이 가능해야 하며, 셋째, 조산 수습기관이 공익 차원으로 부담해왔던 교육비를 국비로 지원할 것. 넷째, 전국 거점지역별 조산사 수련병원을 정부가 지정해 줄 것. 다섯째, 조산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비 지원. 여섯째, 분만 취약지구의 조산원 창업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것 등이 그것이다.

  

대한조산협회 김옥경 회장은 ‘간호·조산법’의 제정을 시작으로, 보건의료 정책 당국이 대한조산협회의 제안을 저출산 극복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면, 모성 보호를 통한 국민건강증진, 적정한 의료비 지출을 통한 의료보험 재정 개선, 조산사가 이끄는 행복한 자연출산으로 다자녀 가정이 증가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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