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의 임신부 코비드-19 백신접종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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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임신부, 12-17세 접종 및 추가접종(부스터샷) 권고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 이하 “추진단”)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위원장: 최은화 교수)를 열고 임신부 및 12-17세 소아·청소년 접종과 추가접종(부스터샷) 방안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하였던 임신부, 12~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하여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본접종(얀센은 1회, 그밖의 백신은 2회접종) 완료 6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시행하는 것을 권고하였다.
* 특히,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전이라 하더라도 추가접종을 우선 실시하는 것이 가능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8.25) 결과>
① (임신부)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현재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WHO를 비롯하여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이 접종을 권장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임신부를 접종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함
② (소아청소년) 최근 식약처 허가(화이자 백신 12세 이상)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고, WHO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에서 접종 후 효과, 안전성이 확인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12-17세 소아청소년을 접종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함. 12-17세 접종은 18세 이상 성인(고위험군 및 일반인구)의 백신접종이 마무리된 후 시작하도록 권고함
③ (추가접종)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에 추가접종을 시행할 것을 권고함. 특히, 면역저하자 등은 6개월 이전이라도 우선 실시하는 것이 가능함
④ (접종간격) 코로나19백신은 다른 백신과의 접종간격에 관계없이 접종이 가능함 * 현재는 다른 백신과 최소 14일 간격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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