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인권침해 상담센터운영 안내
본문
목적
○ 상담센터를 통한 의료종사자의 인권침해 등 불합리한 처우에 대해 심리적 상담 및 해결방안 제공
○ 의료현장의 인권침해 현황 등 파악으로 개선방안 등 마련
근거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3조(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953(‘20.12.29.) 보건의료인력지원 전문기관 지정
주요내용
○ 의료기관 현장에서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전문상담사에 의한 심리상담(심리검사)과 전문가(법률‧노무) 자문 무료 지원
○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법 교육 실시, 의료기관 대응 매뉴얼 제작‧배포
운영 내용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
○ (전화) 033-736-4855~4860
○ (대면)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21, 조은빌딩 6층
○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정책센터>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간> 인권침해 상담센터
※ 24시간 접수 가능, 전문상담사 개별 연락 (접수 후 최대 2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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