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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중앙회 보수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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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조산협회
중앙회 댓글 1건 작성일 23-10-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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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0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 의거 의료인(조산사보수교육을 실시합니다. 2023년도 마지막 보수교육입니다.                                           

  가주제 자궁종양과 유방종양의 치료 및 간호

  나일시 : 2023년 12월 7() 08:30~17:50

  다장소 온라인 줌(zoom) 회의

  라신청기한: 2023년 10월 23() ~ 11월 27()

  마신청조건: 2023년 각 지회 회비 납부 회원

  바신청방법: 현재페이지 하단 보수교육 바로 신청하기 버튼 클릭 및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후 각 지회 메일로 발송 신청 교육비 입금

  ※ 보수교육비 : 40,000원 (한 차수당)

     본인 소속 각 지회 해당 통장으로 입금 바람

  ※ 각 지회 회원 등록비 : 70,000원

     본인 소속 각 지회 회장 및 임원께 연락하여 확인 바람

      ◇ 본인 소속 지회 및 연락처 문의

        문의: 02)2279-1972 / josan@korea.com 

    서울지회 회원은 알림마당>지회게시판에서 신청방법 확인 요망 12월 7일 중앙회 보수교육 신청안내 > 지회게시판 | 대한조산협회 (midwif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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