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본문
12. 18 조산협회지 제10호 발간
11. 28 타 의료기관에서 분만했을 경우라도 조산원에서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산후관리 가능(보건복지부 의정65507-10671호)
10. 30 조산사 직무기술서 발행(조산사국가시험문항개발연구팀)
9. 21 제8회 조산사 학술세미나 개최 (주제: 자연분만과 조산사의 역할)
8. 04 의료인인 조산사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으므로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라면 약물투여도 가능(보건복지부 의정65507-894호)
5. 12 제6기 출산준비교육자수련과정 실시(~6.24)
1. 21 제11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11. 28 타 의료기관에서 분만했을 경우라도 조산원에서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산후관리 가능(보건복지부 의정65507-10671호)
10. 30 조산사 직무기술서 발행(조산사국가시험문항개발연구팀)
9. 21 제8회 조산사 학술세미나 개최 (주제: 자연분만과 조산사의 역할)
8. 04 의료인인 조산사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으므로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라면 약물투여도 가능(보건복지부 의정65507-894호)
5. 12 제6기 출산준비교육자수련과정 실시(~6.24)
1. 21 제11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