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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 2019
  • 09. 25  제70회 정기 대의원 총회
    1. 18  제30회 조산사 국가시험실시
  • 2009
  • 12. 26 제1기 모유수유전문관리사과정(기초) 실시
    12. 08 제8회 조산사 전국대회 (주제: 국민권리, 출산선택의 권리-조산인력 양성을 위한 입법활동)
    6. 02 제15기 출산및부모준비교육자수련과정 실시(~7.07)
    4. 29 제6회 출산준비교육자 자격시험 실시
    1. 23 제20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 1999
  • 12. 10 제3회 조산사 전국대회 개최 (주제: 산후관리원의 운영전략)
    5. 22 제25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필리핀 마닐라) 8. 30 조산협회지 제 9호 발간
    5. 14 제5기 출산준비교육자수련과정(~7.03)
    1. 29 제10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 1998
  • 12. 31 조산사 국가시험 문제집 개정판 발간
    12. 14 회관 증축에 따른 등기 신청
    11. 07 회관 증축에 따른 등록세 및 취득세 납부
    10. 30 제7회 학술세미나 개최 (주제: IMF 시대의 조산사 활성화 방안)
    9. 10 협회회관 증축 허가 인준
    8. 19 협회 회관 증축 및 신고
    7. 30 조산협회지 제8호 발간
    5. 27 협회 회관 보수 공사(~10.09)
    5. 15 제4기 출산준비교육자 수련과정 실시(~7.04)
    1. 09 제9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 1997
  • 12. 30 조산협회지 제7호 발간
    10. 21 제2회 조산사 전국대회 개최 (주제:21세기 정보화에 따른 여성의 역할)
    6. 16 조산협회지 제6호 발간
    5. 16 제3기 출산준비교육자 수련과정 실시(~7.05)
    2. 14 지역보건법 시행 규칙 개정(안)에 보건소 전문인력 등의 면허와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에 조산사 삽입
    1. 10 제8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 1996
  • 12. 조산협회지 제5권 발간
    10. 29 제6회 학술세미나 개최 (주제: 건강한 국민과 안전한 모성)
    6. 조산협회지 제4권 발간
    5. 24 제24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노르웨이 오슬로)
    5. 중앙 및 각 지회 정관 직제규정 개정 및 제정
    5. 10 제2기 출산준비교육자 수련과정 실시(~6.29)
    4. 편집위원회 구성
    1. 21 제7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 1995
  • 9. 22 제5회 학술세미나 개최(주제: 세계화된 경제발전과 조산전략)
    5. 09 제1기 출산준비교육자 수련과정 실시(~7.01)
    1. 12 제6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 1994
  • 12. 22 제1회 전국대회 개최 (주제: 지방자치제에 따른 조산사의 역할)
    11. 14 출산준비교육 준비위원회 구성
    10. 06 제4회 학술세미나 개최 (주제: 임부의 산전교육과 모유 수유)
    1. 21 제5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1. 07 의료법 개정으로 조산소(助産所)가 조산원(助産院)으로 개칭
  • 1993
  • 9. 13 제3회 학술세미나 개최 (주제: 여성의 건강과 환경)
    8. 26 대한조산소 폐업 신고
    5. 08 제23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캐나다 벤쿠버)
    1. 13 제4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 1992
  • 12. 15 개정증보판 조산사 국가고시 예상문제집 발간
    11. 19 제2회 학술세미나 개최 (주제: 개업조산사의 방안)
    6. 25 제1회 학술세미나 개최 (주제: 조산사업의 활성화 방안)
    1. 21 제3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 1991
  • 1. 29 제2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 1990
  • 10. 06 제22차 국제조산연맹총회 학술대회(일본 고베)
    1. 24 제1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 1989
  • 10. 31 “조산사”(통권 제3호) 협회지 발간
    8. 30 협회지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 구성
    4. 30 조산사 국가고시예상문제집 발간
  • 1988
  • 8. 20 장충동 회관으로 주소 이전, 등기 완료
    5. 17 조산사 국가고시 준비위원회 구성
  • 1987
  • 11. 07 대한조산협회 산하 대한조산소(무료분만센터) 개설 (협회회관 1층을 근린시설로 용도변경)
    10. 28 의료법 개정으로 조산원이 조산사로 개칭 / 조산사 국가시험제도 개정안 통과
    8. 23 제21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네덜란드 헤이그)
  • 1984
  • 12. 31 공무원 직급 중 조산원 7~9급에서 6~7급으로 직급 상향조정 및 연령제한 철폐
    8. 01 제20차 국제조산연맹학술대회 참석(호주)
    1. 01 보사부 가족보건업무규정에 개업조산소 자궁내 장치 시술지정기관 적용
  • 1983
  • 11. 11 협회 회관 이전(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1가 35-5)
    11. 11 협회 회관 매각
    7. 23 장충동 회관 등기 완료
  • 1981
  • 9. 13 제19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영국 브라이턴)
  • 1980
  • 4. 조산교육교재 초판 발행
    3. 17 인천지부 창설
  • 1979
  • 8. 24 보건사회부(의삼1420-11557) 조산교육 교재 편찬 의뢰 받음
    7. 23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신고)2항 개정으로 의료법 / 제23조 규정에 의해 정기신고를 중앙회 지부를 경유토록 개정
    7. 01 300인 단위 일종보험 일괄지정
    1. 18 의료보험 제33조에 의거, 467개 조산소 요양취급기관지정(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1978
  • 9. 03 제18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이스라엘 예루살렘)
  • 1977
  • 12. 08 협회회관 등기 완료(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266-2)
  • 1975
  • 6. 21 제17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스위스 로잔느)
  • 1973
  • 8. 04 의료법에 의하여 조산소가 의료기관으로 인정
  • 1972
  • 10. 29 국제조산원 연맹에 가입
    7. 04 협회회관 신축(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266-2)
  • 1966
  • 6. 25 협회회관 이전(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266-2)
  • 1965
  • 3. 23 의료법 제22조 의료관계자 보수교육 신설 / 법 제45조 의료인 정기신고 신설
  • 1964
  • 4. 29 사단법인 대한조산협회로 개칭
  • 1963
  • 10. 15 협회회관 이전(서울특별시 태평로 1가 62-7)
  • 1962
  • 8. 30 의료법에 의거 사단법인 대한조산원협회로 명칭 변경
  • 1959
  • 12. 16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가입
    8. 08 경상남도 지부 창설
  • 1956
  • 4. 30 충청북도 지부 창설
  • 1955
  • 4. 01 전라남도 지부 창설
    4. 01 법인 등록
    3. 24 법인 설립 허가받음
    3. 17 부산지부 창설
  • 1952
  • 5. 24 의료법 제53조에 의하여 대한조산원회로 개칭
  • 1949
  • 6. 15 제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대한산파협회로 명칭 변경
  • 1946
  • 9. 서울지부 창설
    7. 13 경기도 산파회 설립인가
    4. 15 대구경북지부 창설
    4. 11 한성 산파회 발기회를 서울시 인사동 15번지 임영숙씨 댁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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