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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 2017
  • 11. 17 제23기 출산및부모준비교육자수련과정 실시(~12.22)
    6. 18 제31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캐나다 토론토)
    1. 20 제28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 2007
  • 11. 22 제7회 조산사 전국대회 (주제: 여성창업과 조산사)
    5. 22 제13기 출산및부모준비교육자수련과정 실시(~6.29)
    2. 22 제4회 출산준비교육자 자격시험 실시
    1. 26 제18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 1997
  • 12. 30 조산협회지 제7호 발간
    10. 21 제2회 조산사 전국대회 개최 (주제:21세기 정보화에 따른 여성의 역할)
    6. 16 조산협회지 제6호 발간
    5. 16 제3기 출산준비교육자 수련과정 실시(~7.05)
    2. 14 지역보건법 시행 규칙 개정(안)에 보건소 전문인력 등의 면허와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에 조산사 삽입
    1. 10 제8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 1987
  • 11. 07 대한조산협회 산하 대한조산소(무료분만센터) 개설 (협회회관 1층을 근린시설로 용도변경)
    10. 28 의료법 개정으로 조산원이 조산사로 개칭 / 조산사 국가시험제도 개정안 통과
    8. 23 제21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네덜란드 헤이그)
  • 1979
  • 8. 24 보건사회부(의삼1420-11557) 조산교육 교재 편찬 의뢰 받음
    7. 23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신고)2항 개정으로 의료법 / 제23조 규정에 의해 정기신고를 중앙회 지부를 경유토록 개정
    7. 01 300인 단위 일종보험 일괄지정
    1. 18 의료보험 제33조에 의거, 467개 조산소 요양취급기관지정(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1978
  • 9. 03 제18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이스라엘 예루살렘)
  • 1977
  • 12. 08 협회회관 등기 완료(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266-2)
  • 1975
  • 6. 21 제17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스위스 로잔느)
  • 1973
  • 8. 04 의료법에 의하여 조산소가 의료기관으로 인정
  • 1972
  • 10. 29 국제조산원 연맹에 가입
    7. 04 협회회관 신축(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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