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 12. 01 (사)대한간호협회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11. 24 고흥군, (사)마리안느·마가렛 재단과 업무 협약 체결
10. 26 일본 관서지방 조산 연수(4박 5일)
10. 10 임산부의 날 행사
09. 22 의료법 시행규칙 제3조 수습의료기관 인정 조건 분만건수 삭제 개정
09. 08 제5기 모유수유 전문가 과정 실시
06. 30 서울특별시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 모유수유 매니저 양성 업무 협약 체결
06. 11 제32차 인도네시아 발리 ICM 참석(11~14일)
06. 09 제4기 모유수유 전문가 과정 실시
05. 05 101회 세계 조산사의 날 행사(모범 조산사상 수여)
03. 28 서울특별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 연구용역 실시
03. 17 제3기 모유수유 전문가 과정 실시
03. 06 조달청 입찰 권한 승인
02. 16 제74회 정기대의원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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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 10. 10 임산부의 날 다둥이 가족 초대 행사
08. 27 제24기 출산준비교육자 강사과정(~9.3)
07. 13 보건복지부 감사
05. 05 세계조산사의 날 수기 모집 행사
02. 25 제73회 정기대의원 총회
02. 03 전국간호대학 우수졸업생 협회장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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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 07. 01 여성건강간호학교수 연수
06. 11 온라인 보수교육 실시(2회)
02. 23 제72회 정기대의원총회
02. 22 조산협회지 발간(통권 14권 1호)
01. 01 홈페이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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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 12. 10 제71회 정기대의원 총회
10. 19 첫 온라인 보수교육 실시 (3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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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 09. 25 제70회 정기 대의원 총회
1. 18 제30회 조산사 국가시험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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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 1. 26 제29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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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11. 17 제23기 출산및부모준비교육자수련과정 실시(~12.22)
6. 18 제31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캐나다 토론토)
1. 20 제28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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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11. 11 제22기 출산및부모준비교육자수련과정 실시(~12.16)
11. 24 제15회 학술세미나 및 출판기념회
1. 22 제27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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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10. 16 제21기 출산및부모준비교육자수련과정 실시(~11.14)
7. 20 제11회 ICM 아시아 태평양지역회의 및 조산학술집회 참석(일본 요코하마)
3. 11 협회회관 이전(서울 중구 청구로 86)
1. 23 제26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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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9. 19 제20기 출산및부모준비교육자수련과정 실시(~10.25)
6. 01 제30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체코 프라하)
1. 24 제25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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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9. 06 제19기 출산및부모준비교육자수련과정 실시(~10.12)
1. 31 제24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1. 의료인 면허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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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12. 06 제14회 조산사 학술세미나 개최 (주제: 고위험 출산여성관리)
6. 08 제18기 출산및부모준비교육자수련과정 실시(~7.13)
6. 22 제9회 출산준비교육자자격시험 실시
1. 31 제23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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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11. 29 제9회 조산사 전국대회 개최 (주제: 조산사의 법과 윤리)
10. 22 제2기 모유수유전문관리사과정(기초) 실시(12.10)
5. 27 제17기 출산및부모준비교육자수련과정 실시(~7.01)
5. 18 제8회 출산준비교육자자격시험 실시
1. 21 제22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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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11. 29 출산수기공모전 시상식
11. 29 제13회 조산사 학술세미나 개최 (주제: 조산원의 건강보험수가 산출방법과 추계)
6. 05 제1기 모유수유전문관리사과정(심화) 실시(~7.24)
6. 01 제16기 출산및부모준비교육자수련과정 실시(~7.06)
5. 12 제7회 출산준비교육자자격시험 실시
1. 22 제21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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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12. 26 제1기 모유수유전문관리사과정(기초) 실시
12. 08 제8회 조산사 전국대회 (주제: 국민권리, 출산선택의 권리-조산인력 양성을 위한 입법활동)
6. 02 제15기 출산및부모준비교육자수련과정 실시(~7.07)
4. 29 제6회 출산준비교육자 자격시험 실시
1. 23 제20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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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12. 23 제12회 학술세미나 (주제: 여성요실금의 관리)
6. 01 제28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영국 Glasgow)
5. 20 제14기 출산및부모준비교육자수련과정 실시(~6.26)
3. 20 본회 정관 개정
2. 22 제5회 출산준비교육자 자격시험 실시
1. 25 제19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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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11. 22 제7회 조산사 전국대회 (주제: 여성창업과 조산사)
5. 22 제13기 출산및부모준비교육자수련과정 실시(~6.29)
2. 22 제4회 출산준비교육자 자격시험 실시
1. 26 제18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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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11. 21 (주제: 조산사의 과거 현재 미래)
5. 09 제12기 출산준비교육자 수련과정 실시(~6.22) / 제11회 조산사 학술세미나 및 조산역사100년 출판기념회
3. 14 본회 정관 개정
2. 14 제3회 출산준비교육자 자격시험 실시
1. 26 제17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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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11. 17 제6회 조산사 전국대회 개최 (주제: 조산사의 단합과 힘 북돋우기 Empowerment)
7. 24 제27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호주 브리스번)
5. 13 제11기 출산준비교육자 수련과정 실시(~6.25)
2. 18 제2회 출산준비교육자 자격시험 실시
1. 28 제16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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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11. 10 제10회 조산사 학술세미나 개최 (주제: 저출산 문제와 방안)
10. 08 본회 상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및 제정
8. 05 본회 정관 개정
7. 15 대학원에서의 조산교육과정개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5. 14 제10기 출산준비교육자 수련과정 실시(~6.26)
1. 30 제15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1. 29 제1회 출산준비교육자 자격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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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12. 31 조산협회지 제13호 발간
10. 16 제5회 조산사 전국대회 개최 (주제: 유전상담과 조산사의 역할)
5. 09 제9기 출산준비교육자 수련과정 실시(~6.28)
1. 23 제14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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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12. 20 조산협회지 제12호 발간
10. 24 제9회 조산사 학술세미나 개최 (주제: WTO DDA보건의료서비스 개방에 따른 현안과제 및 대응 전략)
5. 10 제8기 출산준비교육자 수련과정 실시(~6.22)
4. 14 제26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오스트리아 비엔나)
1. 22 제13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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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12. 14 조산협회지 제11호 발간
12. 07 홈페이지 개통(www.midwife.or.kr)
10. 19 제4회 조산사 전국대회 개최(보수교육 인정) (주제: 산전태아건강 평가와 최신 Infant Massage 요법)
5. 11 제7기 출산준비교육자 수련과정 실시(~6.23)
1. 19 제12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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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12. 18 조산협회지 제10호 발간
11. 28 타 의료기관에서 분만했을 경우라도 조산원에서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산후관리 가능(보건복지부 의정65507-10671호)
10. 30 조산사 직무기술서 발행(조산사국가시험문항개발연구팀)
9. 21 제8회 조산사 학술세미나 개최 (주제: 자연분만과 조산사의 역할)
8. 04 의료인인 조산사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으므로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라면 약물투여도 가능(보건복지부 의정65507-894호)
5. 12 제6기 출산준비교육자수련과정 실시(~6.24)
1. 21 제11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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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12. 10 제3회 조산사 전국대회 개최 (주제: 산후관리원의 운영전략)
5. 22 제25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필리핀 마닐라) 8. 30 조산협회지 제 9호 발간
5. 14 제5기 출산준비교육자수련과정(~7.03)
1. 29 제10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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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12. 31 조산사 국가시험 문제집 개정판 발간
12. 14 회관 증축에 따른 등기 신청
11. 07 회관 증축에 따른 등록세 및 취득세 납부
10. 30 제7회 학술세미나 개최 (주제: IMF 시대의 조산사 활성화 방안)
9. 10 협회회관 증축 허가 인준
8. 19 협회 회관 증축 및 신고
7. 30 조산협회지 제8호 발간
5. 27 협회 회관 보수 공사(~10.09)
5. 15 제4기 출산준비교육자 수련과정 실시(~7.04)
1. 09 제9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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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12. 30 조산협회지 제7호 발간
10. 21 제2회 조산사 전국대회 개최 (주제:21세기 정보화에 따른 여성의 역할)
6. 16 조산협회지 제6호 발간
5. 16 제3기 출산준비교육자 수련과정 실시(~7.05)
2. 14 지역보건법 시행 규칙 개정(안)에 보건소 전문인력 등의 면허와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에 조산사 삽입
1. 10 제8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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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12. 조산협회지 제5권 발간
10. 29 제6회 학술세미나 개최 (주제: 건강한 국민과 안전한 모성)
6. 조산협회지 제4권 발간
5. 24 제24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노르웨이 오슬로)
5. 중앙 및 각 지회 정관 직제규정 개정 및 제정
5. 10 제2기 출산준비교육자 수련과정 실시(~6.29)
4. 편집위원회 구성
1. 21 제7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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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9. 22 제5회 학술세미나 개최(주제: 세계화된 경제발전과 조산전략)
5. 09 제1기 출산준비교육자 수련과정 실시(~7.01)
1. 12 제6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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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12. 22 제1회 전국대회 개최 (주제: 지방자치제에 따른 조산사의 역할)
11. 14 출산준비교육 준비위원회 구성
10. 06 제4회 학술세미나 개최 (주제: 임부의 산전교육과 모유 수유)
1. 21 제5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1. 07 의료법 개정으로 조산소(助産所)가 조산원(助産院)으로 개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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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9. 13 제3회 학술세미나 개최 (주제: 여성의 건강과 환경)
8. 26 대한조산소 폐업 신고
5. 08 제23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캐나다 벤쿠버)
1. 13 제4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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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12. 15 개정증보판 조산사 국가고시 예상문제집 발간
11. 19 제2회 학술세미나 개최 (주제: 개업조산사의 방안)
6. 25 제1회 학술세미나 개최 (주제: 조산사업의 활성화 방안)
1. 21 제3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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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1. 29 제2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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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 10. 06 제22차 국제조산연맹총회 학술대회(일본 고베)
1. 24 제1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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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 10. 31 “조산사”(통권 제3호) 협회지 발간
8. 30 협회지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 구성
4. 30 조산사 국가고시예상문제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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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 8. 20 장충동 회관으로 주소 이전, 등기 완료
5. 17 조산사 국가고시 준비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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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 11. 07 대한조산협회 산하 대한조산소(무료분만센터) 개설 (협회회관 1층을 근린시설로 용도변경)
10. 28 의료법 개정으로 조산원이 조산사로 개칭 / 조산사 국가시험제도 개정안 통과
8. 23 제21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네덜란드 헤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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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 12. 31 공무원 직급 중 조산원 7~9급에서 6~7급으로 직급 상향조정 및 연령제한 철폐
8. 01 제20차 국제조산연맹학술대회 참석(호주)
1. 01 보사부 가족보건업무규정에 개업조산소 자궁내 장치 시술지정기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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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 11. 11 협회 회관 이전(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1가 35-5)
11. 11 협회 회관 매각
7. 23 장충동 회관 등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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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 9. 13 제19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영국 브라이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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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
- 4. 조산교육교재 초판 발행
3. 17 인천지부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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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
- 8. 24 보건사회부(의삼1420-11557) 조산교육 교재 편찬 의뢰 받음
7. 23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신고)2항 개정으로 의료법 / 제23조 규정에 의해 정기신고를 중앙회 지부를 경유토록 개정
7. 01 300인 단위 일종보험 일괄지정
1. 18 의료보험 제33조에 의거, 467개 조산소 요양취급기관지정(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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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
- 9. 03 제18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이스라엘 예루살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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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
- 12. 08 협회회관 등기 완료(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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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
- 6. 21 제17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스위스 로잔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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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
- 8. 04 의료법에 의하여 조산소가 의료기관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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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2
- 10. 29 국제조산원 연맹에 가입
7. 04 협회회관 신축(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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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6
- 6. 25 협회회관 이전(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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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5
- 3. 23 의료법 제22조 의료관계자 보수교육 신설 / 법 제45조 의료인 정기신고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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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4
- 4. 29 사단법인 대한조산협회로 개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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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3
- 10. 15 협회회관 이전(서울특별시 태평로 1가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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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2
- 8. 30 의료법에 의거 사단법인 대한조산원협회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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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9
- 12. 16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가입
8. 08 경상남도 지부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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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5
- 4. 01 전라남도 지부 창설
4. 01 법인 등록
3. 24 법인 설립 허가받음
3. 17 부산지부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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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2
- 5. 24 의료법 제53조에 의하여 대한조산원회로 개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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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9
- 6. 15 제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대한산파협회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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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6
- 9. 서울지부 창설
7. 13 경기도 산파회 설립인가
4. 15 대구경북지부 창설
4. 11 한성 산파회 발기회를 서울시 인사동 15번지 임영숙씨 댁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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