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사 업
본문
제5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2. 조산윤리 및 저작권 관리에 관한 사항
3. 조산학 연구 및 조산학술 발전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제도의 조사연구 및 조산업무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조산교육 발전 및 조산교육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조산사 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7. 교육서비스업에 관한 사항
8. 조산사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 및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9. 조산 사업에 대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건의에 관한 사항
10. 조산업무의 국내·외·제 단체와의 상호협조 및 기술교류에 관한 사항
11. 모자보건향상을 위한 사업 및 시설운영에 관한 제반지원 사항
12.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
13. 조산사 국가시험 및 면허 관리에 관한 사항
14. 인구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15. 언론(회지, 신문) 및 출판에 관한 사항
1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