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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대한조산사협회 정관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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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이 협회는 의료법 제28조 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로서 사단법인 대한조산협회(이하“협회”라 한다.)라 한다. 영문으로는 “Korean 

   Midwives Association(KMA)”이라 한다)

제2조(목적) 협회는 회원의 자질향상과 권익을 도모하고 조산윤리를 준수하며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사업, 여성건강사업 및 모자보건사업과 

   국제교류를 통한 국가 조산사업 발전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수도인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 86(신당동)에 둔다.

제4조(지회) 협회는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광역시 및 각 도에 지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