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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대한조산사협회 정관

제 13 장 해 산 / 제 14 장 보 칙

본문

13 장 해 산

 

64(해산결의)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대의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은 후에 주무관청에 보고한 후 해산할 수 있다.

65(잔여재산의 처리) 해산으로 인한 협회의 잔여재산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본 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이나 국가에 기부한다.

 

 

14 장 보 칙

 

66(시행세칙)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2024. 3. 14.>

 

1(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