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 장 해 산 / 제 14 장 보 칙
본문
제 13 장 해 산
제64조(해산결의)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대의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은 후에 주무관청에 보고한 후 해산할 수 있다.
제65조(잔여재산의 처리) 해산으로 인한 협회의 잔여재산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본 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이나 국가에 기부한다.
제 14 장 보 칙
제66조(시행세칙)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2024. 3. 1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 다음글
- 제 12 장 각 지회
- 24.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