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 장 포상과 징계
본문
제52조(포상) 협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포상할 수 있으며 정부 및 타 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
1. 협회의 발전 및 목적달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국가 조산 사업, 국민 보건향상 및 기타 공로가 뚜렷한 회원, 일반인 또는 단체
3. 지역사회의 기여도가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지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제53조(징계) 회원의 자율적 규제와 질서 확립을 위하여 회원이 다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위반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하며, 제6호, 7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되 제54조제1호 또는 제3호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2. 조산윤리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회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4. 협회의 목적달성을 방해하거나 협회의 각종 결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윤리위원회의 출석, 경위서 및 소명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고도 2회 이상 불응한 경우
6.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부정, 불법한 행위를 한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협회에 손해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8. 제8조 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9. 그 외 협회 정관 또는 규정을 위배한 경우
제54조(징계의 종류) 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1. 경고 및 시정 지시
2. 3년 이하의 회원권리 정지
3.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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