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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대한조산사협회 정관

제 9 장 사 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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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사무국) ① 협회의 사무를 신속히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서는 사무국장과 직원 약간 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회장의 재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44조(직제) 사무국의 직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5조(임무) 사무국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단과 협의하여 대의원총회 이사회 및 각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과 이 협회의 사무 일체를 책임 수행하며 사무국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이 협회의 모든 문서와 서류 등의 발송과 기타 기록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책임진다.

   ③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은 회장단과 협의하여 결재 후 집행한다. 

   ④ 사무국장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다만, 신 집행부의 의결로 연임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