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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대한조산사협회 정관

제 8 장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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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위원회) ① 협회는 제반 사업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 종류, 구성, 권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② 상임위원회에 속하는 위원회 위원장은 법인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을 선출하여 구성한 후 이사회에 보고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결과를 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각 위원회 운영비용은 세칙에 준한다.

제39조(조산사업 및 정책 자문위원회) ① 협회의 정책, 조산제도, 조산교육 및 사회경제복지에 관한 문제를 자문하기 위하여 회장 직속으로 조산사업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조산사업 자문위원회는 회장단, 역대 회장단 및 회장이 위촉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0조(상임위원회) ① 협회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상임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는 아래와 같다. 기획·운영위원회, 정책위원회, 법제위원회, 교육·학술 연구위원회, 재정위원회, 언론·출판 홍보사업위원회, 조산사국가시험위원회, 건강보험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운영위원회

       가. 기본 운영계획의 수립,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나. 각종 사업의 진도 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 분석에 관한 사항

       다. 기타 필요한 사항

     2. 정책위원회

       가. 조산 관련 분야의 제도 개선 및 발전에 관한 사항

       나. 정책의 계획,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다. 이 협회 사업에 관한 사항

     3. 법제위원회

       가. 정관에 관한 사항

       나. 각 지회 및 산하단체의 회칙에 관한 사항

       다. 제 규정에 관한 사항

       라. 보건의료관계 법규에 관한 사항

     4. 교육ㆍ학술 연구위원회

       가. 조산교육 발전 및 조산교육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나. 조산사 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다. 출산전문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라. 조산사 국가시험 및 면허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조산사국가시험위원장 겸임

       바. 학회지 편집·출판에 관한 사항

     5. 재정위원회

       가. 예산(안)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나. 협회 자산에 관한 사항

       다. 회관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예산의 경정, 예산 외 임시 지출 및 항목 변경에 관한 사항

       마. 회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바. 각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제반 사항

     6. 언론ㆍ출판 홍보사업위원회

       가. 홍보에 관한 사항

       나. 정부가 추진하는 범국민운동에 관한 사항

       다. 언론 및 출판에 관한 사항

     7. 조산사국가시험위원회

       가. 조산사 국가면허시험 참여

       나. 조산사 국시연구 및 정도관리

     8. 건강보험위원회

       가. 건강보험 및 조산수가에 관한 사항

       나. 조산원 업무표준과 관련된 사항

제41조(특별위원회) ① 협회는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된 특별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위임된 업무가 종료함과 동시에 해체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42조(윤리위원회) 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협회 등록회원으로서 의료인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등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③ 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⑤ 회원의 윤리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의료법 제6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원의 윤리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⑥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회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윤리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⑤항2호부터 4호의 사항에 관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