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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대한조산사협회 정관

제 5 장 대의원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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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대의원총회의 종류와 소집) ① 대의원총회는 정기대의원총회와 임시대의원총회 (이하 “총회” 라 한다)로 한다. 

   ② 정기대의원총회는 연 1회 2월 중에 개최하되 연기 될 시 30일을 넘기지 않는다. 예외로 국가 재난 상황으로 인한 경우 국가 정책에 따라 연기 될 수 있다.

   ③ 임시총회는 소집원인 발생 시 재적 대의원 과반수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장 또는 대의원 의장이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하고, 임시총회에서는 상정안건 이외의 안건은 처리할 수 없다. 

제23조(구성과 의결 및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회의 정관 개정은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 총회에서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를 받아야 한다. 

제24조(대의원 선출 및 임기) ① 대의원은 매년 12월 말에 각 지회가 중앙회에 회원을 보고한 후 다음과 같은 산정 기준에 따라 선출된다.  

     1. 회원 30명 이하는 대의원 1명 

     2. 회원 30명 이상은 30대 1로 대의원을 선출하고 나머지 수가 15명 이상일 때는 1명을 가산한다. 

   ② 협회의 임원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③ 대의원 총회 의장과 대의원의 임기는 각 지회에서 선출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임기의 기준은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일로부터 다음 정기 대의원총회 전일까지로 하며, 보선된 의장과 대의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선출된 대의원이 궐원되거나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할 교체 보선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하고, 대의원 및 교체대의원 명단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의원이 임기 중 소속지부를 탈퇴하거나 타 지부로 전출했을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25조(참석권) 회원은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방청할 수 있다. 단, 회원은 정관 제8조 제1항과 제5항의 의무를 다한 회원에 한한다. 

제26조(운영) ① 대의원 의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고, 집행위원 및 서기를 대의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총회를 주재하고 회의질서를 유지한다. 

   ③ 집행위원은 모든 회무를 수행하며,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은 의장이 지명한 이사 3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유지∙보관한다. 

제27조(대의원의 등록) 대의원은 총회 출석 시에 각 소속 지회장이 발급한 신임장을 제출하고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제28조(심의·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②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③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④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⑤ 입회비 및 회비에 관한 사항 

   ⑥ 협회의 자산처분 또는 채무부담 행위에 관한 사항 

   ⑦ 각 지회와 이사회에서 상정된 사항 

   ⑧ 전국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⑨ 보수교육 및 각종 교육에 관한 사항

   ⑩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이나 중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⑪ 국가 재난 상황으로 총회가 연기될 때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사용한다.

제29조(개최공고) 회의 개최는 정기총회의 경우 30일 이전까지, 임시총회는 10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의안 및 일시, 장소를 통보하고 각 시·도지회 및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30조(상정안건) 각 지회는 정기총회에 제출할 의안을 총회 개최 개시일 15일 이전에 이를 의안명과 요지를 문서로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총회결과 통보) 대의원총회 의장은 총회 후 30일이내에 그 결과를 각 지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