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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장 전 국 대 회

    제37조(전국대회) ① 전문직인 조산사의 사회적, 경제적인 지위향상과 전국의 회원들 간의 조산 학술 및 조산 기술 등의 직접교류와 직접발표 등의 

       기회를 부여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 3년마다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전국대회의 개최에 따른 시기와 장소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한다. 

       ③ 전국대회는 각 시·도지회 소재지에서도 개최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