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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장 사 업

    제5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2. 조산윤리 및 저작권 관리에 관한 사항

       3. 조산학 연구 및 조산학술 발전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제도의 조사연구 및 조산업무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조산교육 발전 및 조산교육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조산사 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7. 교육서비스업에 관한 사항

       8. 조산사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 및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9. 조산 사업에 대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건의에 관한 사항 

       10. 조산업무의 국내·외·제 단체와의 상호협조 및 기술교류에 관한 사항  

       11. 모자보건향상을 위한 사업 및 시설운영에 관한 제반지원 사항 

       12.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

       13. 조산사 국가시험 및 면허 관리에 관한 사항

       14. 인구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15. 언론(회지, 신문) 및 출판에 관한 사항

       1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제 12 장 각 지회

    제55조(명칭) 각 지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조산협회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광역시, 각 도 조산사회 또는 지회라고 칭한다. 

    제56조(회칙) 각 지회는 협회 정관 범위 내에서 각기 회칙을 제정하고 중앙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7조(사무소) 지회의 사무소는 각 시·도청의 소재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8조(임원) 지회에서는 각각 중앙회에 준한 임원을 둔다. 다만, 지회의 실정에 따라 증감 할 수 있다. 임원 선출방법은 중앙회에 준한다. 

    제59조(지회총회) ① 지회총회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② 지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개최하되, 중앙 정기대의원총회의 개최일 1개월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지회의 분규를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할 경우에는 협회의 회장이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지회는 다음 사항을 총회 종료 15일 이내에 서면보고한다.

         1. 신임임원 명단 

         2. 사업계획서 및 사업시행결과

         3. 예산 및 결산서

         4. 총회회의록

         5. 지회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건의안

    제60조(지회회무) 각 지회는 다음사항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회원의 실태보고(당해 연도의 등록된 회원명단과 회비를 매년 12월말 기준 서면보고)

       ② 지회의 상벌사항(지체없이 서면보고) 

       ③ 협회로부터 수신된 보고사항과 기타 중요한 사항 

    제61조(회비 및 부담금의 납입) ① 지회는 회원으로부터 징수한 회비 및 부담금을 그 증빙서류와 같이 징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협회에 송금하여야 한다. 

       ② 지회는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특별회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회의 총회 의결을 거쳐 징수할 수 있다.

       ③ 특별회비는 그 목적 외에 사용 할 수 없다.

    제62조(감사) 협회는 매년 지회에 대한 재정 및 회무에 대한 지도와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63조(재산의 명의) 지회가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재산의 명의는 사단법인 대한조산협회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