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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1.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협회는 의료법 제28조 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로서 사단법인 대한조산협회(이하“협회”라 한다.)라 한다. 영문으로는 “Korean 

       Midwives Association(KMA)”이라 한다)

    제2조(목적) 협회는 회원의 자질향상과 권익을 도모하고 조산윤리를 준수하며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사업, 여성건강사업 및 모자보건사업과 

       국제교류를 통한 국가 조산사업 발전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수도인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 86(신당동)에 둔다.

    제4조(지회) 협회는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광역시 및 각 도에 지회를 둘 수 있다.     

  2. 10 장 재 정

    제46조(재정) ① 협회의 재정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하는 개업회원, 일반회원의 회비, 특별회비, 국고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서 충당한다. 

       ② 회원의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및 개업회비로 하며 지회를 통하여 협회에 납입한다. 

       ③ 각 지회는 등록회원 연회비의 40%, 평생회비의 50% 입회비 전액을 중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회원의 회비는 협회 기본금으로 적립한다. 

    제47조(재산) ①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의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② 기본재산의 매입 또는 매도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협회 및 지회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48조(회계년도) 협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9조(재정의 운용제한) 협회의 재정은 은행이나 우체국 또는 정부가 보증하는 일반금융회사의 예금, 신탁이외의 투기나 투자에 사용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0조(임시지출) ① 예산의 임시지출 및 항목변경은 재무위원회의 결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서 시행하고 차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금은 총회의 승인 없이 지출할 수 없다. 

       ③ 법인의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1조(사업보고) ① 협회의 매 사업년도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안은(세입, 세출, 예산안)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협회는 매년 사업년도의 면허신고 실적, 보수교육 사업계획 및 이수율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3. 11 장 포상과 징계

    제52조(포상) 협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포상할 수 있으며 정부 및 타 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

       1. 협회의 발전 및 목적달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국가 조산 사업, 국민 보건향상 및 기타 공로가 뚜렷한 회원, 일반인 또는 단체

       3. 지역사회의 기여도가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지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제53조(징계) 회원의 자율적 규제와 질서 확립을 위하여 회원이 다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위반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하며, 제6호, 7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되 제54조제1호 또는 제3호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2. 조산윤리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회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4. 협회의 목적달성을 방해하거나 협회의 각종 결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윤리위원회의 출석, 경위서 및 소명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고도 2회 이상 불응한 경우 

       6.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부정, 불법한 행위를 한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협회에 손해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8. 제8조 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9. 그 외 협회 정관 또는 규정을 위배한 경우

    제54조(징계의 종류) 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1. 경고 및 시정 지시

       2. 3년 이하의 회원권리 정지

       3.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4. 12 장 각 지회

    제55조(명칭) 각 지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조산협회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광역시, 각 도 조산사회 또는 지회라고 칭한다. 

    제56조(회칙) 각 지회는 협회 정관 범위 내에서 각기 회칙을 제정하고 중앙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7조(사무소) 지회의 사무소는 각 시·도청의 소재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8조(임원) 지회에서는 각각 중앙회에 준한 임원을 둔다. 다만, 지회의 실정에 따라 증감 할 수 있다. 임원 선출방법은 중앙회에 준한다. 

    제59조(지회총회) ① 지회총회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② 지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개최하되, 중앙 정기대의원총회의 개최일 1개월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지회의 분규를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할 경우에는 협회의 회장이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지회는 다음 사항을 총회 종료 15일 이내에 서면보고한다.

         1. 신임임원 명단 

         2. 사업계획서 및 사업시행결과

         3. 예산 및 결산서

         4. 총회회의록

         5. 지회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건의안

    제60조(지회회무) 각 지회는 다음사항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회원의 실태보고(당해 연도의 등록된 회원명단과 회비를 매년 12월말 기준 서면보고)

       ② 지회의 상벌사항(지체없이 서면보고) 

       ③ 협회로부터 수신된 보고사항과 기타 중요한 사항 

    제61조(회비 및 부담금의 납입) ① 지회는 회원으로부터 징수한 회비 및 부담금을 그 증빙서류와 같이 징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협회에 송금하여야 한다. 

       ② 지회는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특별회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회의 총회 의결을 거쳐 징수할 수 있다.

       ③ 특별회비는 그 목적 외에 사용 할 수 없다.

    제62조(감사) 협회는 매년 지회에 대한 재정 및 회무에 대한 지도와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63조(재산의 명의) 지회가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재산의 명의는 사단법인 대한조산협회로 하여야 한다.

  5. 13 장 해 산 / 제 14 장 보 칙

    13 장 해 산

     

    64(해산결의)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대의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은 후에 주무관청에 보고한 후 해산할 수 있다.

    65(잔여재산의 처리) 해산으로 인한 협회의 잔여재산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본 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이나 국가에 기부한다.

     

     

    14 장 보 칙

     

    66(시행세칙)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2024. 3. 14.>

     

    1(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