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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1. 제정시기

    대한조산협회 정관

    1957.07.27 제정

    1962.08.03 개정

    1963.07.20 개정

    1964.08.06 개정

    1968.12 개정

    1970.06.30 개정

    1972.06.22 개정

    1974.05.24 개정

    1976.06.22 개정

    1977.08.09 개정

    1981.05.18 개정

    1982.04.16 개정

    1987.06.19 개정

    1988.12.06 개정

    1992.09.04 개정

    1996.07.08 개정

    2004.08.05 개정

    2006.03.14 개정

    2008.03.20 개정

    2015.05.12 개정

    2022.03.10. 개정

     

     


  2. 제 1 장 총 칙

    1(명칭) 이 협회는 의료법 제28조 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로서 사단법인 대한조산협회(이하협회라 한다.)라 한다

                영문으로는 “Korean Midwives Association (KMA)”이라 한다)

    2(목적) 이 협회는 회원의 자질향상과 권익을 도모하고 조산윤리를 준수하며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사업 및 모자보건사업과 국제교류를 통한 

                   국가 조산사업 발전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사무소) 이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수도인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 86(신당동)에 둔다.

    4(지회) 이 협회는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광역시 및 각 도에 지회를 둘 수 있다.

     

  3. 제 2 장 사 업

    5(사업) 이 협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2. 조산윤리 및 저작권 관리에 관한 사항

    3. 조산학 연구 및 조산학술 발전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제도의 조사연구 및 조산업무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조산교육 발전 및 조산교육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신설)

    6. 조산사 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7. 출산전문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8. 조산사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 및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9. 조산 사업에 대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건의에 관한 사항

    10. 조산업무의 국내··제 단체와의 상호협조 및 기술교류에 관한 사항

    11. 모자보건향상을 위한 사업 및 제반지원 사항

    12.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13. 조산사 국가시험 및 면허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14. 인구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신설)

    1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항 및 수익사업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4. 제 3 장 회 원

    6(회원의 자격 및 입회) 이 협회의 회원은 대한민국 조산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 한다.

    회원은 지회등록과 동시에 이 협회 회원이 된다.

    회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7(권리) 회원은 이 협회의 정관 또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이 협회에 관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

    회원은 이 협회를 통하여 국제조산협의회(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Midwives)의 회원이 된다.

    85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제1항의 권리가 제한된다. (신설)

    8(의무) 회원은 조산사면허 취득 후 본 협회의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회원이 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이 협회에 사전 신고하고, 개업을 위한 사전교육은 운영세칙에 따른다.(신설)

    회원은 매년 취업 및 미취업사항을 소속지회를 통하여 이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회원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입회금 및 회비를 소속지회를 경유하여 이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은 이 협회에서 인준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회원은 한국조산사윤리강령 및 한국조산사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9(명예회원 및 고문) 명예회원 및 고문은 이 협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여 이 협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로 회장 및 각 지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로써 추대될 수 있다.

    명예회원은 이 협회 회원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고문은 조산사면허증 소지자로서 이 협회 임원이었던 자에 한한다.(신설)

    명예회원 및 고문의 임기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5. 제 4 장 임 원 및 선 거

    1 절 임 원

     

    10(임원의 종류) 이 협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1

    2. 부회장 2

    3. 이 사 27명 이내

    ㅇ당연직이사 (각 지회장)

    ㅇ법인이사 13(회장단 포함)

    4. 감사 2

    11(회장) 회장은 이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되고, 각 지회를 지도 감독한다.

    회장은 국제조산협의회 대한민국 대표가 된다.

    항 삭제

    12(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부회장, 2부회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부회장은 법제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2부회장은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13(이사) 각 시·도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회장, 1부회장, 2부회장은 당연직 실행이사가 된다.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법인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서 기획·운영, 법제, 교육·학술, 재정, 정책, 총무, 서기, 섭외·홍보, 출산전문교육, 조산사국가시험, 건강보험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한다.

    14(감사) 감사는 매 회계 연도 이 협회 및 지회의 재정 및 회무를 연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보고 한다.(신설)

    감사는 정기 대의원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신설)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임원의 의무와 책임) (신설)

    임원은 법령과 이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임원은 이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6(임원의 임기)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대의원 총회 임시 의장의 임기는 다음 총회 전일까지 한다. 매년 대의원 총회 때 선출한다.(신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임기 만료된 임원은 10일 이내에 후임자에게 모든 것을 인계하여야 한다.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선출과 동시에 취임으로 간주한다.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는 재임하여야 한다.

    17(임원의 사직) (신설) 회장, 감사, 부회장의 사직은 사무국을 경유하여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사직서가 도달하고 대의원 총회 의장이 사직을 승인한 때부터, 이사의 사직은 사무국을 경유하여 회장에게 사직서가 도달하고 회장이 사직을 승인한 때부터 각 사직의 효력을 갖는다.

    회장과 부회장, 감사의 사직은 대의원총회 의장이 대의원총회에, 이사의 사직은 회장이 이사회에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절 선 거

     

    18(임원후보) (신설) 회장, 부회장, 감사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협회의 법인이사 경력이 2회 이상 있어야 한다.

    법인이사 후보자는 각 지회의 이사 경력이 1회 이상 있어야 한다.

    19(임시의장 선출 및 역할) (신설)

    임시의장은 대의원 추천을 받아 무기명으로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며, 대의원 의장이 되며 회장단 후보가 될 수 없다.

    임시의장은 선거위원을 3명 추천받아 선거를 진행한다.

    20(선임보고) 삭 제(2004.8.5.)

    21(임원) 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되, 재적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2 이상의 득표자로 한다.

    1항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수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1항 득표자가 없을 경우 3차 투표에서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부회장과 실행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최다 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22(임원의 보선 및 잔여기간)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1, 2부회장 순으로 회장직을 승계한다.(신설)

    1부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2부회장이 승계하며, 2부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회장이 대의원의장에게 보고하여 대의원 총회에서 보선한다.(신설)

    이사가 궐위되어 보선하는 경우에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선임하고 차기 대의원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감사 궐위 시 회장은 지체 없이 대의원 의장에게 보고하고,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보선한다.(신설)

    대의원 의장이 사직하고자 할 때 회장은 지체없이 임시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보선한다.(신설)

  6. 제 5 장 대의원 총회

    23(대의원총회의 종류와 소집) 대의원총회는 정기대의원총회와 임시대의원총회 (이하 총회라 한다)로 한다.

    정기대의원총회는 연 12월 중에 개최하되 연기 될 시 30일을 넘기지 않는다. 예외로 국가 재난 상황으로 인한 경우 국가 정책에 따라 연기 될 수 있다.

    임시총회는 소집원인 발생 시 재적 대의원 과반수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장 또는 대의원 의장이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하고, 임시총회에서는 상정안건 이외의 안건은 처리할 수 없다.

    24(구성과 의결 및 정족수)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협회의 정관 개정은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 총회에서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를 받아야 한다.

    25(대의원 선출 및 임기) 대의원은 매년 12월 말에 각 지회가 중앙회에 회원을 보고한 후 다음과 같은 산정 기준에 따라 선출된다.

    1. 회원 30명 이하는 대의원 1

    2. 회원 30명 이상은 301로 대의원을 선출하고 나머지 수가 15명 이상일 때는 1명을 가산한다.

    협회의 임원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대의원의 임기는 각 지회에서 선출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임기의 기준은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일로부터 다음 정기 대의원총회 전일까지로 하며,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선출된 대의원이 궐원되거나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할 교체 보선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하고, 대의원 및 교체대의원 명단을 이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대의원이 임기 중 소속지부를 탈퇴하거나 타 지부로 전출했을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신설)

    26(참석권) (신설) 회원은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방청할 수 있다. , 회원은 정관 제8조 제1항과 제5항의 의무를 다한 회원에 한한다.

    27(운영)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고, 집행위원 및 서기를 대의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의장은 총회를 주재하고 회의질서를 유지한다.

    집행위원은 모든 회무를 수행하며,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은 의장이 지명한 이사 3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유지보관한다.

    28(대의원의 등록) 대의원은 총회 출석 시에 각 소속 지회장이 발생한 신임장을 제출하고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29(심의·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입회비 및 회비에 관한 사항

    이 협회의 자산처분 또는 채무부담 행위에 관한 사항

    각 지회와 이사회에서 상정된 사항

    전국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보수교육 및 각종 교육에 관한 사항(신설)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이나 중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국가 재난 상황으로 총회가 연기될 때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사용한다.

    30(개최공고) 회의 개최는 정기총회의 경우 30일 이전까지, 임시총회는 10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의안 및 일시, 장소를 통보하고 각 시·도지회 및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1(상정안건) 각 지회는 정기총회에 제출할 의안을 총회 개최 개시일 15일 이전에 이를 의안명과 요지를 문서로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8(개최공고)총회의 개최는 정기총회의 경우 30일 이전까지, 임시 총회는 10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의안 및 일시, 장소를 통보하고 각 시도지회 및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2(총회결과 통보) 대의원총회 의장은 총회 후 30일이내에 그 결과를 각 지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7. 제 6 장 이 사 회

    33(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에는 당연직 이사회(중앙임원 및 각 지회장)와 실행이사회(법인이사 13명으로 구성함)로 구분한다.

    각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34(소집) 당연직 이사회는(중앙임원 및 각지회장) 2회 소집하고, 실행이사회는 월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시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요청이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이를 소집한다.

    35(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6(임무)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결산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의 수정, 예산의 경정, 예산외 수입과 임시지출 및 항목변경에 관한 사항(이 경우에는 차기 대의원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이사 보선에 관한 사항 차기 대의원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지회의 회칙 인준 및 운영에 관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사무국의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

    제 규정에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

    기타 이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7(출석의무) 이사가 이사회에 사전 통보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 시는 자동적으로 이사 자격을 상실한다. 이 경우 회장은 해당 이사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통보가 현저히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8. 제 7 장 전 국 대 회

    38(전국대회) 조산사의 전문직종의 사회적, 경제적인 지위향상과 전국의 일반회원들 간의 조산 학술 및 조산 기술 등의 직접교류와 직접발표 등의 기회를 부여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 3년마다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전국대회의 개최에 따른 시기와 장소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한다.

    전국대회는 각 시·도지회 소재지에서도 개최할 수가 있다.

  9. 제 8 장 위 원 회

    8 장 위 원 회

     

    39(위원회) 이 협회는 제반 사업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 종류, 구성, 권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상임위원회에 속하는 위원회 위원장은 법인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을 선출하여 구성한 후 이사회에 보고 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결과를 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각 위원회 운영비용은 세칙에 준한다.

    40(조산사업 자문위원회) 이 협회의 정책, 조산제도, 조산교육 및 사회경제복지에 관한 문제를 자문하기 위하여 회장 직속으로 조산사업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조산사업 자문위원회는 회장단, 역대 회장단 및 회장이 위촉하는 5(기획·운영, 정책, 법제, 교육·학술, 개업건강보험)이내의 자문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1(상임위원회) 이 협회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상임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는 아래와 같다. 기획·운영위원회, 정책위원회, 법제위원회, 교육·학술위원회, 재정위원회, 섭외·홍보위원회, 출산전문교육위원회, 조산사국가시험위원회, 개업건강보험위원회 및 윤리위원회를 둔다.

    상임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신설)

    1. 기획운영위원회

    . 기본 운영계획의 수립,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 각종 사업의 진도 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

    분석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2. 정책위원회

    . 조산 관련 분야의 제도 개선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정책의 계획,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 이 협회 사업에 관한 사항

    3. 법제위원회

    . 정관에 관한 사항

    . 각 지회 및 산하단체의 회칙에 관한 사항

    . 제 규정에 관한 사항

    . 보건의료관계 법규에 관한 사항

    4. 교육학술위원회

    . 조산교육 발전 및 조산교육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조산사 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 출산전문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 조산사 국가시험 및 면허 관리에 관한 사항

    . 조산사국가시험위원장 겸임

    . 학회지 편집·출판에 관한 사항

    5. 재정위원회

    .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이 협회 자산에 관한 사항

    . 회관 관리에 관한 사항

    . 예산의 경정, 예산 외 임시 지출 및 항목 변경에 관한 사항

    . 회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각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제반 사항

    6. 섭외·홍보위원회

    . 홍보에 관한 사항

    . 정부가 추진하는 범국민운동에 관한 사항

    7. 개업건강보험위원회

    . 건강보험 및 조산수가에 관한 사항

    . 조산원 업무표준과 관련된 사항

    42(특별위원회) 이 협회는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된 특별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위임된 업무가 종료함과 동시에 해체한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43(윤리위원회) (신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이 협회 등록회원으로서 의료인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등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회원의 윤리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의료법 제6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원의 윤리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회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윤리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2호부터 4호의 사항에 관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 제 9 장 사무국, 제 10장 재 정

    9 장 사 무 국

     

    44(사무국) 이 협회의 사무를 신속히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서는 사무국장과 직원 약간 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회장의 재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45(직제) 사무국의 직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46(임무) 사무국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회장단과 협의하여 대의원총회 이사회 및 각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과 이 협회의 사무 일체를 책임 수행하며 사무국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항 삭제

    항 삭제

    이 협회의 모든 문서와 서류 등의 발송과 기타 기록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책임진다.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은 회장단과 협의하여 결재 후 집행한다.

    사무국장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다만, 신 집행부의 의결로 연임 될 수 있다.


    10 장 재 정

     

    47(재정) 이 협회의 재정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하는 개업회원, 일반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서 충당한다.

    회원의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및 개업회비로 하며 지회를 통하여 이 협회에 납입한다.

    각 지회는 등록회원 연회비의 40%, 평생회비의 50% 입회비는 대의원총회에서 정하는 비율을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의 입회비와 특별기금은 협회 기금으로 적립한다.

    47조의2(재산) 이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의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기본재산의 매입 또는 매도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협회 및 지회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조항신설 2008.3.20)

    48(회계년도) 이 협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49(재정의 운용제한) 이 협회의 재정은 은행이나 우체국 또는 정부가 보증하는 일반금융회사의 예금, 신탁이외의 투기나 투자에 사용할 수 없다. 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0(임시지출) 예산의 임시지출 및 항목변경은 재무위원회의 결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서 시행하고 차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금은 총회의 승인 없이 지출할 수 없다.

    법인의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1(사업보고) 이 협회의 매 사업년도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안은(세입, 세출, 예산안)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협회는 매년 사업년도의 면허신고 실적, 보수교육 사업계획 및 이수율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11. 제 11 장 포 상 과 징 계 (신설), 제 12 장 각 지 회

    제 11 장 포 상 과 징 계(신설) 

     

    52(포상) 이 협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포상할 수 있으며 정부 및 타 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

    1. 이 협회의 발전 및 목적달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국가 조산 사업국민 보건향상 및 기타 공로가 뚜렷한 회원일반인 또는 단체

    3. 지역사회의 기여도가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지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53(징계) 회원의 자율적 규제와 질서 확립을 위하여 회원이 다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위반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하며6, 7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되 제54조제1호 또는 제3호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2. 조산윤리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회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4. 이 협회의 목적달성을 방해하거나 이 협회의 각종 결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윤리위원회의 출석경위서 및 소명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고도 2회 이상

    불응한 경우

    6.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부정불법한 행위를 한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협회에 손해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8. 8조 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9. 그 외 이 협회 정관 또는 규정을 위배한 경우

    54(징계의 종류) 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1. 경고 및 시정 지시

    2. 3년 이하의 회원권리 정지

    3.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제 12 장 각 지 회

     

    55(명칭) ① 각 지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조산협회 특별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광역시각 도 조산사회라고 칭한다.

    항 삭제

    56(회칙) 각 지회는 이 협회 정관 범위 내에서 각기 회칙을 제정하고 중앙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7(사무소) ① 지회의 사무소는 각 시·도청의 소재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항 삭제

    58(임원) 지회에서는 각각 중앙회에 준한 임원을 둔다다만지회의 실정에 따라 증감 할 수 있다임원 선출방법은 중앙회에 준한다.

    59(지회총회) ① 지회총회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② 지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개최하되중앙 정기대의원총회의 개최일 1개월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지회의 분규를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할 경우에는 이 협회의 회장이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지회는 다음 사항을 총회 종료 15일 이내에 서면보고한다. (신설)

    1. 신임임원 명단

    2. 사업계획서 및 사업시행결과

    3. 예산 및 결산서

    4. 총회회의록

    5. 지회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건의안

    60(지회회무) 각 지회는 다음사항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항 삭제(59조로 이동)

    항 삭제(59조로 이동)

    항 삭제(59조로 이동)

    항 삭제(59조로 이동)

    ⑤ 회원의 실태보고(당해 연도의 등록된 회원명단과 회비를 매년 12월말 기준 서면보고)

    항 삭제(59조로 이동)

    ⑦ 지회의 상벌사항

    이 협회로부터 수신된 보고사항과 기타 중요한 사항

    61(회비 및 부담금의 납입) 지회는 회원으로부터 징수한 회비 및 부담금을 그 증빙서류와 같이 징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 협회에 송금하여야 한다.

    지회는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특별회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회의 총회 의결을 거쳐 징수할 수 있다.(신설)

    특별회비는 그 목적 외에 사용 할 수 없다.(신설) 

    62(감사) 이 협회는 매년 지회에 대한 재정 및 회무에 대한 지도와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63(재산의 명의) 지회가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재산의 명의는 사단법인 대한조산협회로 하여야 한다.


  12. 제 13장 해 산, 제 14 장 보칙, 부칙

    13 장 해 산

     

    64(해산결의) 이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대의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은 후에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후 해산할 수 있다.

    65(잔여재산의 처리) 해산으로 인한 이 협회의 잔여재산은 대의원총회의 결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절차를 거쳐 본 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이나 국가에 기부한다.

     


    14 장 보 칙

     

    66(시행세칙)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감사 임기에 대한 조치) 이 정관개정 당시 감사의 임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2022.03.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