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장 사 무 국
제44조(사무국) ① 이 협회의 사무를 신속히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서는 사무국장과 직원 약간 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회장의 재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45조(직제) 사무국의 직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6조(임무) 사무국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단과 협의하여 대의원총회 이사회 및 각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과 이 협회의 사무 일체를 책임 수행하며 사무국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항 삭제
③항 삭제
④ 이 협회의 모든 문서와 서류 등의 발송과 기타 기록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책임진다.
⑤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은 회장단과 협의하여 결재 후 집행한다.
⑥ 사무국장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다만, 신 집행부의 의결로 연임 될 수 있다.
제 10 장 재 정
제47조(재정) ① 이 협회의 재정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하는 개업회원, 일반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서 충당한다.
② 회원의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및 개업회비로 하며 지회를 통하여 이 협회에 납입한다.
③ 각 지회는 등록회원 연회비의 40%, 평생회비의 50% 입회비는 대의원총회에서 정하는 비율을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회원의 입회비와 특별기금은 협회 기금으로 적립한다.
제47조의2(재산) ① 이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의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② 기본재산의 매입 또는 매도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이 협회 및 지회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조항신설 2008.3.20)
제48조(회계년도) 이 협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9조(재정의 운용제한) 이 협회의 재정은 은행이나 우체국 또는 정부가 보증하는 일반금융회사의 예금, 신탁이외의 투기나 투자에 사용할 수 없다. 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0조(임시지출) ① 예산의 임시지출 및 항목변경은 재무위원회의 결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서 시행하고 차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금은 총회의 승인 없이 지출할 수 없다.
③ 법인의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1조(사업보고) ① 이 협회의 매 사업년도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안은(세입, 세출, 예산안)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협회는 매년 사업년도의 면허신고 실적, 보수교육 사업계획 및 이수율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 11 장 포 상 과 징 계(신설)
제52조(포상) 이 협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포상할 수 있으며 정부 및 타 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
1. 이 협회의 발전 및 목적달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국가 조산 사업, 국민 보건향상 및 기타 공로가 뚜렷한 회원, 일반인 또는 단체
3. 지역사회의 기여도가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지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제53조(징계) 회원의 자율적 규제와 질서 확립을 위하여 회원이 다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위반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하며, 제6호, 7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되 제54조제1호 또는 제3호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2. 조산윤리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회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4. 이 협회의 목적달성을 방해하거나 이 협회의 각종 결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윤리위원회의 출석, 경위서 및 소명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고도 2회 이상
불응한 경우
6.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부정, 불법한 행위를 한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협회에 손해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8. 제8조 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9. 그 외 이 협회 정관 또는 규정을 위배한 경우
제54조(징계의 종류) 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1. 경고 및 시정 지시
2. 3년 이하의 회원권리 정지
3.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제 12 장 각 지 회
제55조(명칭) ① 각 지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조산협회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광역시, 각 도 조산사회라고 칭한다.
②항 삭제
제56조(회칙) 각 지회는 이 협회 정관 범위 내에서 각기 회칙을 제정하고 중앙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7조(사무소) ① 지회의 사무소는 각 시·도청의 소재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항 삭제
제58조(임원) 지회에서는 각각 중앙회에 준한 임원을 둔다. 다만, 지회의 실정에 따라 증감 할 수 있다. 임원 선출방법은 중앙회에 준한다.
제59조(지회총회) ① 지회총회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② 지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개최하되, 중앙 정기대의원총회의 개최일 1개월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지회의 분규를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할 경우에는 이 협회의 회장이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지회는 다음 사항을 총회 종료 15일 이내에 서면보고한다. (신설)
1. 신임임원 명단
2. 사업계획서 및 사업시행결과
3. 예산 및 결산서
4. 총회회의록
5. 지회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건의안
제60조(지회회무) 각 지회는 다음사항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항 삭제(제59조로 이동)
②항 삭제(제59조로 이동)
③항 삭제(제59조로 이동)
④항 삭제(제59조로 이동)
⑤ 회원의 실태보고(당해 연도의 등록된 회원명단과 회비를 매년 12월말 기준 서면보고)
⑥항 삭제(제59조로 이동)
⑦ 지회의 상벌사항